홍성군청 |
이날 교육에서는 홍성군에서 보유 중인 공유재산 토지 2만1101필지(17,323,090㎡)를 각 부서의 재산을 담당하는 재산관리관이 현지 전수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색출, 무단 점·사용 여부, 대부(사용허가)재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영구시설물 설치 등 불법사용 여부, 행정재산의 사실상 용도폐지로 일반재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유했다.
군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정비하고 누락재산에 대해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실태조사를 통해 변경된 공부를 반영하여 재산 변동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또 무단점유 사용 의심 필지는 꼼꼼히 조사하여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와 적법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대부계약을 맺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는 합목적성에 기초하여 재산의 이용가치를 증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관리 공유재산과 누락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보존 부적합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재산이나 활용 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절차에 따라 매각 및 활용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장동훈 회계과장은 "홍성군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지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의 활용방안 및 가치를 증대하고, 공유재산 민원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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