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지원 규모는 일반음식점 15개소로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을 교체하거나 도색, 청소비 등 시설 개선비 70%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자부담비는 30%이다.
지원 대상자는 현장 방문확인 등 절차를 거쳐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사평가 기준에 따라 5월 8일에 최종결정 된다.
신청 대상은 진주시 관내에 소재지를 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이면서 영업기간이 2년이 경과한 업소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진주시 위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방 위생 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영세 업소에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업소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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