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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서비스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종별로 2년마다 시행하며, 평가는 위생담당 공무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영업장을 방문해 평가 조사표와 지침을 바탕으로 공중위생 서비스를 평가하게 된다.
평가를 위한 조사 항목은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총 3개 영역으로 구분한다. 업종별로 항목이 다르며,평가점수에 따라 녹색등급(90점 이상), 황색등급(80점 이상 90점 미만), 백색등급 (80점 미만)을 부여하며, 업소와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통보·공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녹색등급을 받는 업소 중 10%범위 내에서 우수업소 로고표지판이 배부된다.
보건소 는 "이번 위생서비스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업소의 쾌적한 위생업소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시민의 건강을 위해 공중위생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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