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문경시) |
이번 상호기부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고향 사랑 기부제도의 활성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양 지자체 간의 공감대가 형성 돼 추진 문경시와 예천군 공무원 각 150명이 자율적으로 동참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기부하면 연말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를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제도이다.
문경시는 답례품으로 오미자청, 사과, 약돌돼지, 약돌한우, 도자기, 문경사랑상품권 등 140여 품목을 제공하고 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전국 NH농협은행을 방문해 할 수 있다.
윤일수 문경시 세정과장은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인근 도시, 자매결연 도시와 협업을 통한 홍보와 다양한 방법으로 문경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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