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비상구 포스터./고창소방서 제공 |
3일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는 ▲영업장 출입구,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 상태 ▲방화문(출입문)이 철거되거나 목재 또는 유리문 등으로 교체된 상태 ▲방화문 고임 장치 등이 설치된 상태 ▲피난 통로, 계단,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설치한 행위 등이 있다.
신고를 원할 경우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건축물 소재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이주상 고창소방서장은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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