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사진=게티이미지 |
2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저녁 9시 16분께 충남 홍성군 홍방북로 325 부근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자가 버린 승용차를 수색해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 12.36g과 대마 22.77g, 합성대마 26.73g을 압수했다.
버려진 차량에 대해 수사를 펼쳤고, 추적·확인 끝에 10일 만인 3월 27일 마약류 소지 혐의자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A 씨(20대, 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열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천공항에 A 씨의 출국 여부 확인한 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 후 자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같은 날 저녁 6시 5분 동남아행 비행기 표를 발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즉각 피의자 체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면서 동시에 인천공항경찰대에 공조 요청했고, 오후 5시께 인천공항 출국심사대를 지나 제1 여객터미널 내에서 출국 대기 중이던 피의자 A 씨를 발견해 극적으로 체포하고, 3월 29일 구속했다.
피의자 A 씨는 "2018년경 단기비자로 입국해 충남 천안지역에서 노동에 종사하다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마약 판매를 했으며, 원거리 이동을 위해 타인의 차량을 빌려 타고 홍성지역에 내려왔으나, 경찰 순찰차가 자신의 차량을 쫓는것 같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며 마약 판매 혐의 시인했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인천공항경찰대의 신속한 공조 수사로 외국인 피의자를 검거·구속했으며, 마약 판매를 지시한 상선과 피의자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자들에 대해 추적 수사 중이다"며 "마약류 판매·소지·투약사범에 대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내포=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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