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30일 충남 서산에서 대환 대출 전화사기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송금하는 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A(3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충남 천안, 서산, 충북 청주 등에서 수사기관 빙자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7명에게서 14차례에 걸쳐 1억5300만원의 현금을 받아 특정되지 않은 일당에게 송금했다. A씨는 구직 소개사이트에서 부동산 관련 회사에 취직된 것처럼 처음 2주간 매매 및 전세 시세를 조사하고 아파트 주변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는 업무를 봤다. 그러다 수납 업무를 맡으라는 지시에 보이스피싱 일당이 알려주는 장소로 택시를 타고 찾아가 현금을 받아 송금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택시를 탑승하거나 현금인출기로 송금할 때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무통장 송금 거래명세표를 촬영해 일당에게 보고하는 등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으러 갈 때 일당 8만 원에 교통비를 받는 등 최저임금 수준으로 범죄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창모 판사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돈을 건넨다고 인식하는 이상 이를 두고 사기 범죄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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