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화정디앤씨가 유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2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대덕과학문화센터 소유자인 목원대로부터 건물 인수계약을 체결해 2015년 소유권을 양도받은 화정디앤씨는 2020년 센터 부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겠다며 구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화정디앤씨가 센터 매매 잔금을 치르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면서 목원대와의 소유권 다툼이 이어졌다. 이에 유성구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업체는 이에 반발해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성구의 건축허가 취소가 정당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화정디앤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다면 대덕과학문화센터 관련 법적 다툼은 끝나게 된다.
목원대는 대덕과학문화센터 재매각에 돌입해 3월 28일 특수목적법인으로부터 매각 잔금 828억 원을 모두 받았다.
2023년 6월 수의계약으로 응찰한 한국토지신탁이 계약금 920억 원의 10%를 치렀고, 이후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특수목적법인이 이날 잔금을 모두 납부함에 따라 매각이 마무리된 셈이다.
특수목적법인은 해당 부지에 30여 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건립을 위해 유성구에 주택건설사업 승인 신청을 했다.
목원대 관계자는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됐다"라며 "매각 대금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비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미선·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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