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목전에 두고 보령서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와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가 나 후보 선거공보물에 표기된 장 후보 공약 관련 내용을 놓고 격돌했다.
두 후보 모두 선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작은 불티 하나가 전체 선거판을 가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강하게 충돌하는 모양새다.
포문은 장동혁 후보가 먼저 열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 선대위는 1일 나소열 후보가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보령시선관위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 선대위는 이날 "나 후보가 공보물에 적시한 공약 이행률 저조 관련 내용이 비방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나 후보는 선관위에 제출한 공보물에 MBC가 보도한 공약이행률 내용의 일부만을 발췌해 그대로 적었다"며 하지만 해당 보도내용의 경우 지난 28일 열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12차 회의에서 편파.왜곡 방송을 이유로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가 의결된 바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나 후보 측은 이 방송 내용을 그대로 선거공보물에 담아 29일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후보 선대위는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될 만한 중요 사안을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그대로 담아 유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나소열 후보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보령서천 유권자께 즉각 사과하고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 후보 측은 "나소열 후보가 공보물에 적시한 공약 완료율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하고 이를 보도한 MBC 방송을 근거로 삼고 있다"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개한 공약 이행도 구분은 완료,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로 분류되어 있다. 완료는 재정사업의 경우 50% 이상 예산집행이 완료된 경우, 추진중은 재정사업인 경우 10% 이상 예산이 확보되어 있을 경우 추진 중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열거했다.
장 후보 선대위는 "재정사업의 경우 예산이 10% 이상 확보가 되면 사실상 공약이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군수까지 역임한 후보가 예산 확보로 공약이 이행 중인 사업을 구분하지 못했다면 무능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무리 언론이 보도했더라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개한 원문을 보면 이행도 구분에 대한 설명이 있음에도 이해하지 못했다면 무식의 극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보도 직후 전체 30개 공약 가운데 20개 공약의 예산을 반영해 약 67%가 이행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나소열 후보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나 후보 선대위는 1일 허위사실 유포로 나 후보를 선관위에 이의제기한 장동혁 후보에 대해 역으로 선관위에 이의제기한다고 밝혔다.
나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패배의 기색이 높아지자 공당의 사무총장이 자기 당 옷 색깔 조차 바꿔가며 선거하는 비열함을 보인다"며 "장동혁 후보 측의 허위사실 유포 주장은 말 그대로 허위사실이기에 선관위에 이의제기할 예정"이라고 반격했다.
이어 "장 의원 공약 완료율은 공보 내용대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하고 의원실에서 직접 작성 제출한 자료에 의거해 완료율을 검증한 것이고 이를 MBC가 방송한 것이 팩트"라며 "자신의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 검증된 3.3% 완료율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할 일이지 이를 침소봉대해 패배를 모면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비열함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나 후보 측은 또 "공보에는 임기말 현역 의원의 공약 실천여부를 나타내는 공약완료율로 표현했는데 장 후보 측은 보도자료에 공약이행률로 표시하며 마치 나 후보가 장 후보의 공약이행 과정 전부를 무시한 것처럼 과장하기 위해 공약이행률로 표시 한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 후보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선거방송심위에서 관계자 징계가 의결된 것을 근거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심 과정을 통해 징계가 최종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불법이 확정된 것처럼 사실을 과장하는 것 역시 판사출신 답지 않은 비상식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선거공보물을 29일 선관위에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마치 28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를 내린 사실을 알고도 29일 공보를 선관위에 제출한 것처럼 호도하기 위해 제출날짜마저 날조한 것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며 선거방송심위 회의 전인 지난달 25일 이미 공보를 제출한 접수증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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