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청 전경 |
2일 순창군에 따르면 사업대상은 순창군에 경작지를 둔 농가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이며 지원내용은 농가당 최대 20포·통(포·통당 최대 3만5000원)으로 농가별 사업비 중 보조 60%, 자부담 40%이다.
기피제사업 희망농가는 오는 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산업팀 등 환경담당팀)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 이후에도 예산 잔액과 추가 확보 여부에 따른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환경수도과 환경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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