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방송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의 방송토론 모습. 사진=TJB 유튜브 갈무리 |
강 후보 캠프는 2일 12시 홍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 토론 과정에서 나온 질의 내용을 문제 삼아 고발한 것은 토론회를 통한 주민들의 알 권리와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이며, 고발을 남용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의도다"며 고발 이유를 전했다.
전날 양 후보 측이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자 이에 무고로 맞고발 대응한 것이다.
강승규 캠프 측은 "양승조 후보 선대위에서 비상식적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고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선대위에서도 무고죄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정치과정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토론은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자리이다. 이런 토론 자리에서 내포인구가 아직도 3만명에 불과한 이유, 민주당 도의원이 지적한 천안 몰아주기 현상에 대한 질문이 어떻게 허위 사실일 수 있으며 그것을 고발까지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양승조 후보 선대위는 고발을 할 것이 아니라 내포인구가 아직도 3만명에 불과한 이유, 민주당 도의원이 지적한 천안 몰아주기 현상에 답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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