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12일께 천안시 소재 금은방에서 순금 팔찌를 판매하겠다며 도금 팔찌를 내어 주고,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업주로부터 순금 45돈 값인 149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업주는 A씨가 의뢰한 팔찌가 순금과 비교해 중량 및 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각인에 별반 차이가 없어 의심 없이 거래했다가 이후 도금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역추적해 범인을 특정하고, 서울에 있는 한 모텔에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 잠적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금값이 폭등함에 따라 유사한 도금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