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밀집지역 악취포집기 추가 설치, 지도점검도 연간 10개소에 50개소로 확대하고 매월 5개소를 선정해 현장 지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기준 초과 시 강력한 행정조치도 예고했다
금산군은 주민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악취 등 축사관련 민원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 강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3년 접수된 축산악취 민원은 전체 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3건이 금성면 일원의 축산밀집지역 관련 민원이다.
이에 따라 군은 민원유발 축사에 대한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악취저감균 보급 등을 통해 원인 해결에 집중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해 기준치 초과 시 악취저감명령 등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3명으로 구성된 축분악취감시반의 활동을 통해 축사 밀집지 감시원을 상주하고 악취 시에는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현장 지도점검은 기존 연간 1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매월 5개소를 선정해 현장지도 및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악취 민원이 집중된 금성면 하류리 축사밀집지역에는 악취포집기를 추가 설치해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 시
시설의 데이터를 활용해 악취 저감계획 및 개선 방향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 440개소를 대상으로 매달 민원을 집계해 특정된 3곳의 악취를 측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행정조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는 권고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악취 민원을 반드시 해결한다는 의지로 관련 대응을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 불편을 예방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의회는 2023년 11월 금산군가축사육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대폭 강화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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