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소방서(서장 김종욱)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또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 시 시정 명령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이용객은 물론 관계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같은 법률 개정은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불꽃을 발하는 기구의 사용은 매우 위험하다"며 "주유소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업소에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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