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부부 중 여성이 만 15~49세인 경우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라면 누구나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필수 가임력 검진 항목으로는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가 있으며 여성과 남성 각각 최대 13만 원, 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검사비 청구는 검사 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충주 별산부인과의원(여성), 물맑은비뇨기과의원(남성) 등 2개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원 사업을 통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임신 사전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필요한 검사를 지원해 충주시민의 건강한 임신을 도울 것"이라며 "많은 부부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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