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1일부터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 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산불·화재위험이 있는 불법 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인화 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 사례다. 축제·행사에서는 인파 밀집 우려, 시설 파손, 전기설비 등 위험물 방치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해빙기 위험은 균열·붕괴 우려가 있는 축대벽, 낡은 축대·교량 시설, 비탈면 유실, 낙석·도로 파손 등을 신고하면 된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통학로 보도블록·방호울타리 파손, 불량식품·불법 제품·불건전 광고 등 유해환경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봄철 집중 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신고된 사항은 행정안전부가 처리기관을 지정해 이송하면 처리기관은 조치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달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안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예방 효과가 있는 우수 신고를 선정, 안전 마일리지(건당 1000점)를 제공하고 연간 누적 마일리지가 높은 신고자에게는 모바일 쿠폰(3만 원 이하)을 제공한다. 특히 계절별 재난 예방과 파급 효과가 큰 우수 안전 신고에 대해서는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해빙기와 개학기, 행락철이 겹치는 봄은 재난 안전 위험이 크다. 주변의 재난 안전 위험 요인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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