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署, 2024년 제 1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개최 |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 17조에 의거하여 횡단보도 설치 및 이설, 중앙선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과 폐지에 관한 사항,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의 지정과 해제·허용에 관한 사항 등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의사를 결정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번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는 송포농협 경제사업소 앞 중앙선 절선, 주엽동 상가 앞 탄력 주·정차 허용 요청 등 민원 총 13건을 접수하였으며, 심의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하여 다양한 대책을 논의한 뒤 의견을 모아 가결 3건, 부결 9건, 보류 1건으로 처리하였다.
정명진 일산서부경찰서장은"일산서구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점, 불합리한 도로 체계에 대해서 지자체 및 교통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도로 개선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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