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가입(HUG, HF, SGI)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2024년부터는 반전세, 보증부월세까지 포함해 지원하여 지원 폭도 넓어진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 청년 5000만원, 그 외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및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군민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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