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
2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업 규모 농가는 축협에서 구제역 백신을 구입하고 럼피스킨은 군에서 일괄 공급 후 자가접종한다. 소 50두·염소 500두 미만 사육 농가는 공·개업 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소규모 농가는 오는 26일까지 4주간 접종 지원한다.
아울러 상반기 일제 접종에는 도 지원을 통해 유기 축산 농가(21호 4301두)와 동물 복지인증 농가(1호 222두)에 구제역 백신을 무상공급한다.
이번 일제 접종에는 럼피스킨 백신과 구제역 백신을 동시 접종할 예정이며 럼피스킨 백신은 피하주사, 구제역 백신은 근육주사로 올바르게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예방접종 후 4주가 되지 않고, 임신 말기인 가축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된 가축은 일제 접종 이후 추가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할 예정이다.
예방백신 접종 후 4주 경과 시부터 일제 접종 확인을 위한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구제역 항체 양성률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 농가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추가접종, 확인검사, 방역실태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받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해부터 구제역과 럼피스킨 일제 접종이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농가에서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신속히 백신을 접종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