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청 전경 |
29일 강진군에 따르면 신청대상자는 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초혼 남성이며,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해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해당된다.
정착지원금은 지원 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1가구당 300만원의 정착금이 지원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는 4가구 지원이 가능하다.
정착지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연 1회 군과 읍면 담당자가 가정 방문해 생활 점검을 받는다. 또한 대상자는 2년 이내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적정 수령자로 지원금이 회수 조치된다.
강진=이재선 기자 wotjs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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