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분당갑' 후보, 악의적인 보도 사실무근 입장문 밝혀 사진/이인국 기자 |
이날 김병욱 후보 측 법률 대리인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김 후보의 건물은 2005년 준공된 건물로 한 평도 안되는 상가는 처음부터 3인 공동 소유고 그 이후로 아무런 소유권의 변동이 없었다"며, 이는 "상가 쪼개기 , 알박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이 상가의 근저당은 처음 상가를 지을 때 대출받은 것으로서 빚을 모두 상환하였고, 구분 등기 상가에 근저당권 설정 말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형 평형이라 근저당권 설정 말소를 않은 것은 단순한 행정착오 이다"고 언급했다 .
특히 "1 평도 안 되는 상가에 근저당이 40 억이나 잡혀있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며 "이런 사실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에게 팩트체크 하지 않고 보도한 것은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이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
또한 "이 상가는 처음부터 3인 공동소유이기에 김 후보가 발의하여 국회에 통과시킨 '상가 쪼개기 방지법'에 해당되지 않으며 , 이 상가는 공동주택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상가가 아닌 대로변에 있는 일반 상가로 향후 10 년 이상 재건축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물이라"고 말했다 .
이와관련 김 후보는 "악의적으로 상가쪼개기 방지법을 운운하면서 상가 쪼개기, 알박기 의혹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과 유튜버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