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반복 국세체납자 3년만에 증가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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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반복 국세체납자 3년만에 증가세 전환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분석
정리 보류 금액도 3년만에 증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영향 분석

  • 승인 2024-04-01 16:25
  • 신문게재 2024-04-02 5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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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못해 신용점수가 깎인 장기·반복 국세체납자가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금액도 3년 만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 등이 이어져 악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자료가 제공된 체납자는 41만7632명으로 전년(2022년) 41만121명보다 7511명 늘었다. 이는 2015년 이후 8년 만의 증가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신용기관에 체납 정보가 제공된다.

전체 체납자 증가세에도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는 2015년 57만441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감소했다. 장기·반복 체납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시적·우발적 체납을 중심으로 체납자와 체납액이 증가한 셈이다.



전체 누계 체납자에서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37.2%에서 2022년 30.9%로 빠르게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다시 늘면서 전체 체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2%를 기록하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신용기관 통지 체납자가 내지 못한 세금은 전년보다 1조7400억 원 늘어난 74조8000억 원이었다. 전체 누계 체납액의 70.4% 수준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누계 체납액 중 '정리보류' 금액도 3년 만에 다시 증가했다.

정리보류 금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등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뜻한다.

이 금액은 지난해 88조3000억 원으로 전년 86조9000억 원보다 1조4000억 원 증가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20년 88조8000억 원을 기록한 뒤 해마다 감소해 2022년 87조 원을 밑돌았지만 지난해 다시 88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체납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지난해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장기·반복 체납과 징수가 어려운 체납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 체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이 신용기관 통지 대상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충청권의 체납액은 대전 5조210억 원, 세종 964억 원, 충남 8조506억 원, 충북 6조5456억 원이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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