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만취 상태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를 충돌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A(19)씨에게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12일 오전 4시 5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8%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도마동의 2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충돌했다. 배달원으로 일하는 A씨는 유성구 봉명동에서 사고 장소까지 7.6㎞를 음주 상태서 오토바이를 몰았고, 이날 사고로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어 형사 6단독은 같은 해 12월 세종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역주행 사망사고를 일으킨 C(35)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11시께 세종시 전동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 만취 상태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 측 차선에 경운기를 들이받아 80대 D씨가 사망했다. C씨는 제한속도 30㎞/h 구간에서 98㎞/h 과속을 벌였고 5.3㎞ 음주운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영 판사는 "A씨는 황색 점멸신호가 점등되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