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전경. |
1일 충남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60세·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 3월 28일 충남 보령시의 한 마을회관 앞에 부착된 보령·서천 선거구 후보 선거 벽보를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선거 벽보, 현수막 훼손 사례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 및 검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며 "그 외에도 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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