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03년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전후 모습 |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주택 내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개선해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3년에 5가구를 지원했지만 올해에는 사업을 확대해 11가구에 장애인 주택 개조를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안전바 설치 ▲문턱 제거 ▲문 폭 확대 ▲바닥 미끄럼방지 ▲동작감지센서 ▲높낮이 싱크대·세면대 설치 등 주택 내 장애 맞춤형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를 설치해 준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 거주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로 자가나 임대주택 거주자다. 단,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0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장애 정도, 연령, 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 선발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장애인 가구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이루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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