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방송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와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의 방송토론 모습. 사진=TJB 유튜브 갈무리 |
4·10 총선 충남 홍성·예산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 후보는 1일 오전 10시 충남경찰청에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충남경찰청 수사2팀으로 배정됐다.
양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문제의 발단은 홍성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해 지난달 30일 사전녹화하고 31일 TJB에서 방송한 후보자 토론 방송 중 발생했다.
양 후보 측에 따르면 강 후보는 내포에 유치하기로 했던 국제컨벤션센터, 충남지식산업센터, 충남혁신상회 등을 양승조 후보가 천안으로 결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 후보의 충남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실시한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사업을 "새로운 것이 아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는 취지다.
이에 양승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강승규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양 캠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 토론방송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방송 중에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강승규 후보 측도 입장을 발표하며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특히 2021년 1월 충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들며 "내포신도시를 외면하고 천안시로 굵직한 사업들을 몰아주지 않았냐고 묻는 의도를 가진 질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강승규 캠프 관계자는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기 위한 수작이며, 토론 과정에서 나온 질의 내용을 문제 삼아 고발하는 것은 내포주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려는 의도다"며 "사실 확인과 질의 자체를 허위사실이라고 유포하는 (양 후보의) 거짓 선동이 바로 허위사실 유포일 수 있다. 법적인 절차를 변호사와 상의 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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