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후보 측은 1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천안동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범철 후보는 3월 30일 대전MBC를 통해 방송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천안갑 선거구 TV토론회에서 문진석 후보가 4년 전 공보물에 전철로 독립기념관과 병천 등을 연결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냐 지적하자 문 후보는 "병천까지 약속하지 않았고요"라고 했다.
실제 문진석 후보의 2020년 공보를 살펴보면 '수도권 전철의 독립기념관 경유, 병천까지 연결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정확히 명시됐다고 알려졌다.
신 후보 측은 TV토론에서 이 내용을 들은 유권자가 마치 과거 공약에서는 병천 지역이 제외됐다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됐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문 후보가 선거공보에 명시돼 있던 내용을 매체를 통해 대중에게 거짓으로 답변한 것으로 봤다.
신 후보 측은 해당 토론회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개최됐으며 선거공보는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라 제작됐기 때문에 내용을 거짓으로 답변해 천안갑 시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범철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최된 TV토론에서 선거공보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된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를 호도하는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순간의 유리함을 위해 허위사실을 말하는 태도에 커다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신성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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