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장소재지가 음성군인 음성행복페이 가맹점 중 2023년 연매출액이 400만~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전년도 음성행복페이 연매출액에 대한 카드수수료 0.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단 공고일 기준 사업장소재지가 음성군이 아닌 업체 및 폐업 업체, 유흥·단란, 사행성·투기조장 업종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신청 전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을 군청 일자리경제과에 미리 확인한 후 온라인(팩스 043-871-1915) 또는 오프라인(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으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지속해서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역외 소비 유출 방지와 지역 소비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음성행복페이는 누적 발행액 3291억 원을 돌파해 민생 경제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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