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체납액 1백만 원 이상인 1,600여개 전체 법인 대상으로 재산·소득조사, 과점주주 현황, 사업장 운영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체납법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체납자관리카드·체납고지서·사전조사 자료를 지참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한 후 징수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방문 조사가 어려운 법인은 전화 및 서면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법인정보를 바탕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등 납부능력에 따른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회생가능한 법인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유예시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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