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자는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무릎관절증이 심각하고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생활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받지 못한 60세 이상 노인이다.
지원 항목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수술비, 진료비, 검사비 등이며, 지원금액은 한쪽 무릎 수술 시 최대 120만원, 양쪽 무릎 수술 시 최대 240만원이다.
단, 지원 대상자로 통보받기 전에 발생한 수술비, 통원 치료비나 기타 간병비, 상급 병실 및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하는 주민은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진단서(또는 소견서),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방문보건팀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모건팀(043-540-5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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