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어린이 안전교육 무료 운영 실시 |
2016년 4살 아이가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어린이집의 응급조치가 지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이를 계기로 2020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는 매년 1회 4시간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런 법적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교육비 부담과 가까운 전문교육기관 부족 등의 문제로 대상자들이 교육 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의무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자체적으로 온라인 이론교육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문 실습교육 강사 4명을 위촉하는 등 어린이안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관내 어린이안전교육 대상자가 어린이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교육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리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등 이론교육 2시간과 실습교육 2시간 총 4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윤광옥 시민안전담당관은 "체계적인 교육 구성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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