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화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청양읍 쌈지주차장모습 |
군은 주차장 유료화를 위해 2023년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요금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최초 1시간은 무료다. 이후 30분마다 500원이 부과되며, 출차 시 무인 정산기에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평일 운영 외 시간과 토·일·공휴일은 무료로 운영하지만, 무료 시간에 출차 하더라도 주차 시간에 유료 시간이 포함되면 그만큼의 요금을 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차장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표지판 안내문을 숙지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 주차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