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경 |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원보호공제사업 계약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보장 내용을 확대·강화했다.
우선 기존에는 교원이 소송을 당한 경우만 소송비용이 지원됐지만 4월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 대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선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1사고 당 200만원 한도로 상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재산상 피해 비용은 1사고 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이 이뤄진다. 그 밖에 위협이 있는 경우 최대 20일까지 경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분쟁 사안에 대한 전문가의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교육활동 보호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원보호공제사업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들의 정신적·신체적 위축을 예방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고민하고 지원함으로써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과 협력·존중의 학교문화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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