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5일까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법무부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6월말 이후부터 농가의 필요시기에 맞추어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
참여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 보장 등을 준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하여야 한다.
작년부터 시는 계절근로자 운영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무단이탈·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초청 가능한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해외 자매결연 도시 등 지자체 간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 근로자를 모집하여 농가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였다. 그 결과 임금착취, 무단이탈 등으로 인한 농가 및 근로자의 피해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제도 활용 또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55농가에 536명의 계절근로자로 일손 부족 농가에 큰 도움을 줬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우리 논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일손부족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며 “계절 근로자 운영 제도는 일손부족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한편, 인건비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논산시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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