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
신고 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12월 말 결산 법인이 대상이며 4월 30일까지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제천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기업은 3월에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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