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신청사 전경 |
1일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허가 없이 불법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불법무기류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서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한곤 정읍경찰서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고 본인이 소지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라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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