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정읍시 제공 |
1일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과 4촌 이내 친척 초청 159명, MOU협약 성실 근로자 재입국 10명으로, 현재 67개 농가에 배치돼 부족한 일손을 돕고 있다.
또한, 4월 중 농가가 일손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등 233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순차적으로 입국할 계획이다.
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 운영을 위해 지난 1월 필리핀 마갈레스와 MOU협약을 확대 체결해 인력모집을 요청한 바 있으나, 필리핀 정부의 계절 근로자 송출유예 통보에 따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급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시의 발 빠른 대응으로, 필리핀 근로자들의 도입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예정대로 4월 초 입국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제도이며, 근로자는 장기 취업 비자(E-8)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농가와 합의 하에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고용이 가능하다.
현재 시는 외국인 소통상담실 운영, 산재 보험료 농가 지원, 근로자 항공료 지원 등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농가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주 사전교육과 외국인 근로자의 편안한 주거 생활을 위한 숙소현장 점검과 입국 후 마약검사, 불법체류 방지 교육, 산재보험가입 등 농가와 외국인 교육을 병행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는 인력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