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전경. |
112 거짓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이 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충남경찰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거짓 신고로 인해 687명이 처벌받았고, 이 중 93명은 형사입건(불구속), 594명은 즉결심판(벌금) 처분을 받았다.
거짓 신고 사례로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신고를 해 지구대 경찰관 7명, 형사, 소방 등 병력이 출동해 확인 결과 술에 만취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포함해 "여동생이 감금돼 있다"는 거짓 신고까지 다양했다.
올해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거짓 신고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거짓·장난신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절대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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