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49세 이하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1년간 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한다.
여기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거주,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대로 24명을 최종 선정하며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문의는 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담당으로 하면 된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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