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함양군 청년사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자본이 부족한 청년사업자에게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매월 최대 20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49세 이하 청년 ▲개업 3년 이내 ▲연 매출 1억 원 이하로 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을 선정하며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창업 초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문의는 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담당으로 하면 된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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