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부 또는 모)와 자녀 모두 제천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며, 학기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다만 대상 학생이 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학기 수령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액을 지원하고,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진학할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작년과는 달리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에 따라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도 다자녀 가구로서 사업 신청이 가능해 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4년도 1학기분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6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대상 학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