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2023년 귀속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0.9%~2.4%)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 하면 된다. 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말 → 7월말)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직권 연장 대상은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이고 2023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건설·제조 중소기업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등이다. 법인세를 직권 연장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도 자동 연장되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인 만큼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서 하면 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각각의 자치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김호철 대전시 세정과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선 납부기한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하여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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