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증평군의회 최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192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증평군 조례규칙심의회는 3월 29일 회의를 열고 4월부터 육아데이 본격 시행을 확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취학 아동을 둔 직원 1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군은 육아데이 운영을 통해 미취학 아동 양육으로 인한 육아 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 해소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재영 군수는"앞으로 지역사회가 양육 부담을 함께 나누는 증평형 돌봄체계를 구축해 저출산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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