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출석 불응하는 사업주 강제수사 8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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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출석 불응하는 사업주 강제수사 8건 집행

  • 승인 2024-03-31 12:20
  • 신문게재 2024-04-01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악의·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일삼거나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올해 3월에만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8건 집행했다고 3월 28일 밝혔다.

이번 집행은 최근 지속적으로 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속에서 고용노동부가 수차례 강조했던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부터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실천한 것이다.

주요 사례로 청년근로자의 주휴수당 등 임금 49만 원을 체불한 편의점주가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자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전격 체포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까지 적발돼 더욱 엄중한 잣대가 요구되는 만큼 관할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아울러 일용직근로자의 임금 270만 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지속적으로 도피행각을 벌여온 건설업자를 공사현장 일대에서 검거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피의자를 수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및 벌금 미납 등으로 전국에 지명수배(5건)된 사실까지 함께 적발되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

최종수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체불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도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악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체포·구속영장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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