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면(사진 왼쪽) 서산경찰서장이 국민은행 서산지점 부지점장에게 감사장 수여하고 있다. |
구자면(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서산경찰서장이 신협 본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
구자면 서산경찰서장이 신협 본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
구자면 서산경찰서장은 3월 28일 국민은행 서산지점에 방문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서산지점 부지점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감사장을 전달한 국민은행 서산지점 부지점장은 3월 19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피싱범이 전화로 정책지원 전산자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에 속아 피해자가 은행에 방문,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인출하려고 하자, 국민은행 부지점장이 보이스피싱 피해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해 5,000만 원의 전화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한편, 서산경찰서는 3월 20일에도, 보이스피싱을 막은 신협 서산 본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신협 직원은 고령의 피해자가 은행에 내방해 대신증권 공모주 청약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8,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거짓말에 속아 이체하려는 것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하고, 신속하게 112신고를 통해 범죄로부터 금융피해 예방에 기여했다.
구자면 서산경찰서장은 감사장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긴밀하게 상호 협조하여 보이스 피싱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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