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꽃길 주행을 위한 이륜차 안전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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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꽃길 주행을 위한 이륜차 안전수칙 준수

박은지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 승인 2024-03-29 10:50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박은지
박은지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따뜻한 봄 날씨를 맞이하며 가벼워지는 옷차림과 함께 벚꽃길을 따라 주행하는 이륜차들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나 농촌 지역에서는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이륜차는 근거리 이동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며,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고 편리한 만큼 운전자들은 이륜차 안전수칙을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총 6만151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1468명(약 2.4%)이 사망했다. 이는 승용차 사고 사망률인 0.9%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며,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률은 6.4%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이륜차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총 7만7434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들 중 중상자는 1만8677명(24%)으로 승용차 사고로 인한 중상자 비율인 18%보다 높아 운전자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륜차 사고가 더 치명적인 이유는 이륜차 특성상 자동차보다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기 쉬우며 사고 발생 시 이륜차 운전자가 온전히 충격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륜차 운전자는 주행 시 반드시 안전모를 비롯해 장갑, 운동화 등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인도·횡단 보도 등 보행로 침범하지 않기,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고 주행하기, 주취 상태로 주행하지 않기, 주행 시 휴대전화나 이어폰 등의 사용을 삼가 도로 위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올바른 주행 습관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고창경찰서는 지난해에 이어 이륜차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에 대해 안전모 미착용 및 무면허 운행 등 법규위반에 대한 계도와 단속, 홍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 이장단, 학부모 등을 통해 고령자와 청소년들이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 등으로 관심을 가지고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며 교통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박은지 전북 고창경찰서 모양 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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