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재 축산농가./정읍시 제공 |
29일 정읍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축산법 규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 거래 상인'등 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단위 면적 당 적정 사육 기준 ▲소독 및 방역시설 등 필수 시설 구비 여부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 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준수 여부 ▲동물용 의약품·농약 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축산과와 19개 읍·면·동 축산담당자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사육밀도 초과 의심 농가, 축산단지, 밀집 사육지역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특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등 불일치 정보를 현행화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과태료 처분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광성 축산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정 사육 유지, 가축 방역 실태점검 등 체계적인 농가 정보 관리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미래 성장 축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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