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청복리 1058번지(전), 1298번지(구거), 산 172번지 건설 폐기물(11,000톤) 야적 방치 사진/이인국 기자 |
문제의 사업장은 청복리 1058번지(전)과 1298번지(구거), 산 172번지에 건설폐기물(11,000톤)이 야적되었던 것을, 인근 토지주가 자신의 토지까지 침범한 사실을 군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법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해당 업체는 수년 전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와 순환 골재생산 처리시설을 갖춰 놓고,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신고물량을 초과하며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인근 개인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한 것도 모자라 인근 하천으로 침출수가 유입되어 하천오염도 무방비 상태이고, 경계를 구분하는 휀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1월 29일 경북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한 뒤 예천군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500만 원의 행정처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군청의 행정처분 1개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고 이의신청하여 이를 받아들여 4월 말까지 과징금 2천만원과 원상복구 명령의 행정처분을 통보했고, 이를 어길 시에 후속 조치로 형사 고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사업장 경계 소유자는 "폐기물 불법 야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지 못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늦장 행정조치에 화가 치민다"며 쓴소리로 비난했다.
그러면서 "내 땅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야적해 재산권 행사에 침해받고 있다"고 수차례 군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군은 지적불부합지란 이유로 정확한 경계를 구분할 수 없어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만 늘어나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자비를 들여 2월 26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천지사에 지적측량 의뢰한 결과, 의뢰인 토지가 폐기물로 덮여 있고 폐기물이 산더미라서 측량 자체가 어려워 접근 가능한 곳에 경계점만 표시했고, 위치 현황도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 관계자는 "위성 지도상 국유지를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업체가 측량을 의뢰한 상태라서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상응한 조치를 내릴 것이다"고 밝혔다. 기동취재=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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