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28일 세종시 세종동 세종의사당 건립예정부지에 열린 '충청권역 총선필승결의대회'에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정진석 의원실 제공 |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도록 명문화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여전히 서울에 소재한 국회의사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국회의사당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정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제가 야당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 세종의사당법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시키며, 충청 중심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정치 행정수도의 완성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사당 이전은 불가역적인 상황이다. 여의도 정치 시대를 끝내고 명실공히 충청 중심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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