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종시법에 명시된 목적은 다분히 추상적이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 시정,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등이 그것이다. 2010년 처음 제정된 이후 기본 골격이 그대로다. 2012년 세종시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보수적으로 담았다. 2004년 위헌 결정 이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정체돼 있다. 기능적 지위 확립을 위한 전면 개정이 필요한 이유들이다.
석 달 전의 개정안을 포함해 2012년 1월, 2014년 1월, 2017년 4월의 일부 개정은 거의 땜질하는 수준이었다. 큰 틀의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동떨어져 있었다. 특별자치시 면모, 자족성이나 도시관리 측면, 산업 고도화와 도시 경쟁력 확보, 글로벌 성장 등을 실제 견인하기엔 미흡했다. 입법·사법·행정 주요 기관의 설치 근거도 예측 가능하게 해둬야 한다. 이밖에 행정구(行政區) 형태를 담은 조직 특례와 함께 지속적인 재정 특례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행정수도 개헌까지 견인하는 추동력이 돼야 한다. 개헌을 통한 명문화 이전에 행정수도 지위가 확고부동해진다는 성격도 있다.
행정도시에서 행정수도로 도약하려면 개념 설정부터 달라져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수도(적) 지위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률명을 바꾼다 하자. 행정수도 정상 건설은 종속변수, 독립변수, 매개변수에도 덜 흔들릴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행정수도'는 행정과 입법만이 아닌 대통령이 관계된 통치의 영역일 때가 많다. 입법 과정에서 '행정수도(적) 지위' 표현을 담는 게 여러모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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